거주 조건 해제 청원서(양식 I-751)의 목적을 알아보세요.

결혼을 통해 그러한 신분을 취득한 조건부 거주자의 경우 거주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청원하려면 이 양식 I-751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간 내에 I-751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너무 일찍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돌려보낼 것입니다. 90일 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일찍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접수비 $505에 생체인식 수수료 $85를 추가하여 총 $590가 됩니다 금오동 힐스테이트.

또한 결혼부터 현재까지의 결혼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증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USCIS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한 기간부터 날짜까지의 공동 은행 계좌와 같은 서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751 양식은 누가 제출해야 합니까?

이 양식은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보유자와의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거주 조건을 제거해 달라는 청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양 자녀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동시에 조건부 신분을 취득한 경우, 조건부 신분을 제거하려면 I-751 양식 파트 5에 자녀의 이름과 A 번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양 자녀가 조정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조건부 영주권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양 자녀는 조건부 영주권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귀하와 귀하가 아직 결혼한 경우 조건부 신분을 취득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 신고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의로 결혼한 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 선의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이혼이나 혼인무효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의로 결혼하고 결혼을 유지한 후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의해 극심한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