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청원에 대한 도움을 찾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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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를 사용하여 약혼자는 결혼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그 후 영주권 신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LIFE 법 및 2000년 개정안에 따라). I-129F 양식은 귀하가 미국 시민이고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계획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청하기 전 최소 2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어야 하며 결혼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결혼비자.

외국인 약혼자의 문화와 전통에 어긋나는 경우(e), 약혼자를 만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배우자 또는 약혼자(e)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반할 수 있습니다.

I-129F 양식 요구 사항

1. 국제결혼중개업자규제법(IMBRA)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료 국제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약혼자를 찾은 경우 양식의 질문 19에 답하여 USCIS에 알려야 합니다. 전통적인 중매 방식은 유료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 기반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기타 법인도 중개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청원자에 대한 제한 사항: K-1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과거에 두 개 이상의 양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I-129F 양식과 함께 적절한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면 요청이며 적절한 확인 후 USCIS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3. 미국 시민권 증명: 출생 시 시민권자인 경우 출생 증명서 사본을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화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미국 시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미국 시민의 해외 출생을 신고하려면 시민권 증명서 또는 양식 FS-240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서류: 위의 서류 대신 최소 향후 5년 동안 유효한 만료되지 않은 미국 여권의 모든 페이지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세례 증명서, 인구 조사 기록 증명서, 학교 기록 증명서 또는 진술서도 양식 I-129F와 함께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결혼 가능 증빙서류 : 적법하게 결혼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2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문화나 사회 관습에 따라 결혼식 전 만남이 금지되어 있다는 자세한 설명과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서로 결혼할 수 있다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결혼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가를 위한 증거로 결혼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이전에 결혼한 경우 법적 해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